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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문수 (숭실대학교) 박종대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사회과학논총 제9집 2006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277 - 29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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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는 벤처기업 등에의 투자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고유의 자금과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조합 출자금을 주된 투자재원으로 삼고 있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의 비중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관련 세법이나 회계처리 방법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이론은 크게 도관이론(導管理論)과 실체이론(實體理論)으로 구분된다. 조합을 독립된 납세주체로 보지 않고 단순한 도관으로 보는 도관이론(conduit theory)과 조합이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실체이론(entity theory)이 그것이다. 투자조합은 법률적으로 권리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세무 상으로도 도관이론을 적용하여 과세의 실체가 되지 않는다. 다만 투자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투자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투자 또는 운용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현행 우리나라 조세법상으로는 조합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명문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조합과세에 관한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
조합과세에 관한 규정 제정시 도관이론이 실체이론보다 조합원들에게 세제상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의 도관이론을 기본으로 하여야 활 것이다. 실체이론은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과세는 기본적으로는 도관이론을 따르되 조합소득의 원천징수나 일정한 조합원과의 거래시 등 실체이론을 필요에 따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투자조합의 개념 및 의의
Ⅲ. 조합과세의 이론적 고찰
Ⅳ. 투자조합 관련 세무처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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