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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수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53 - 1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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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죽음에 대한 개인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존엄사 내지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이론적, 실무적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개인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안락사 내지 존엄사와 관련한 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헌법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한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죽을 권리,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인정되는 헌법적 권리이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타인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죽음에 대한 조력요구권은 죽음의 과정에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게 되기 때문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력요구권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해악의 원리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최근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연명치료거부나 약물투여에 대한 법률의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회가 충분한 의결수렴과정을 거쳐 연명치료와 관련한 법률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제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에 있어서의 죽음의 문제
Ⅲ. 죽음에 대한 개인의 법적 지위의 구성방향
Ⅳ.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근거
Ⅴ.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내용
Ⅵ.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제한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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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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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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