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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건보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33 - 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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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의 여러 방송들 가운데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대부분은 부분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로서의 특성도 아울러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비록 통신과의 경계가 모호한 점이 있다고는 해도, 굳이 말하자면 방송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법적 공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체계상 방송법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법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방송과 통신의 개념상 차이로 말미암아 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의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망법에 그러한 준용의 규정을 둔다면, 방송의 보도적 기능에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방송의 자유를 고려하여 동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 가운데 일부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매체별 특성을 감안하여 방송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가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방송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Ⅲ. 방송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적용 가능성
Ⅳ. 방송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적용 범위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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