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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금옥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45 - 1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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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사회통합의 기초적인 단위로서의 혼인 내지 가족생활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부터 사회통합의 문명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통합의 기초적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지킬 권리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도 가정사도 아닌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갖기에 이르렀고,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로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우리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정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헌법적 차원의 논의에서 비켜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사회통합의 질서를 강조하는 헌법적 견지에서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와 가정폭력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해 보고(Ⅰ), 가정폭력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헌법상 혼인?가족제도와 가정폭력’의 문제를 검토해본다(Ⅱ). 그리고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실태와 그에 대응한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Ⅲ), 가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상충하며 상존하는 ‘가정폭력과 국가 그리고 기본권보호방안’을 도출해 본다(Ⅳ). 이를 통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인식전환과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로’의 가치관을 환기시킨다(Ⅴ).

목차

Ⅰ. 머리말
Ⅱ. 헌법상 혼인·가족제도와 가정폭력
Ⅲ. 가정폭력의 실태와 그에 대응한 기본권의 내용
Ⅳ. 가정폭력과 국가 그리고 기본권보호방안
Ⅴ. 맺음말: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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