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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丁相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21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766 - 78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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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인터넷상 창의와 혁신의 보호를 통한 인터넷산업의 발전방안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기존의 해석법 중심의 검토에서 벗어나서 이 논문은 인터넷기술과 시장 및 법의 상호관계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인터넷산업의 발전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저작권 및 개인정보의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인터넷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규제에 있어서도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준과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했다.
Ⅱ장에서는 지적재산이 인터넷산업 발전의 도구로서 기능해 왔고 그러한 도구로서의 관점에서 그 최적의 보호범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작인격권과 같은 비금전적 이익을 창작자에게 부여하는 것도 창작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이고 법적 도구라는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제도를 분석하려고 했다. 우선 Google을 비롯한 인터넷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을 전제로 해서, 현재의 특허제도가 그러한 기술의 개발을 발전시키는지 아니면 저해 또는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준과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에 대해 분석해 본다. 다음으로 인터넷콘텐츠 보호의 적절한 방법과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서, 최근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적복제(personal use)의 문제와 공정이용(fair use)의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통해 불명확성을 해결하고 상생조건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소비자의 지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기술과 시장 그리고 법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인터넷산업의 질서가 구축되는 모습을 살펴본다. 인터넷기술의 발전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서 아바타(avatar)나 게임아이템(game items) 등의 새로운 재산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의 새로운 이해관계의 충돌 또는 분쟁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석론 또는 입법론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인터넷산업에서의 명예와 신용의 경제적 기능 및 이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 및 보호수단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을 토대로 인터넷산업의 최적의 규제 수준을 모색하며, 국내외 판례를 일별해봄으로써 지적재산권 및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규제의 명과 암을 지적하고 있다.
21세기 인터넷기반경제 내지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인터넷산업의 발전과 규제에 관한 법정책 검토와 분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이러한 법정책분석에 있어서는 기술과 시장 그리고 법이 서로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과 시장 그리고 법의 상호관계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해서만 비로소 지적재산권법의 합리적인 해석과 운용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최적의 효력범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검토하지 못한 행정규제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분야라고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인터넷산업 發展의 道具 : 知的財産
Ⅲ. 인터넷산업의 秩序 : 技術과 市場 그리고 法의 상호작용
Ⅳ. 인터넷산업의 規制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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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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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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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1]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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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9. 1. 23. 선고 88나38770 제11민사부판결

    피해자를 모델로 한 캐털로그용 사진의 촬영 및 광고에 관하여서만 승낙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낙의 범위를 벗어나 당초 피해자가 모델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한 것과는 상이한 별도의 광고방법인 월간잡지에까지 피해자의 캐털로그용 사진을 사용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월간잡지들이 발간된 이후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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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있어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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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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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자 2006라1245 결정

    [1]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이므로 음반제작자인 신청인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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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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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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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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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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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는 그 법률에서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9호의2는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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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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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65 판결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의 내용이 진실인지 또는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표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그 소송당사자인 피고의 새로운 명예훼손행위가 있다면 그 내용이 진실인지 또는 피고가 그것을 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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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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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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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5897 판결

    직업가수의 특징적인 외양과 독특한 행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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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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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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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7. 25. 선고 90가합76280 제16부판결

    가. 개인은 그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제3자에 의하여 공포되지 아니할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고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비록 모델 등 대중과의 접촉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통상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이 널리 일반대중에 공개되는 것을 희망 또는 의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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