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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한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卷 第4號(通卷 第86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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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결정들을 통해 동 기본권의 내용과 그 제한에 대한 심사기준 등 다양한 법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들을 검토해 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규범적 체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법리상 비판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발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문날인제도 결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개념화하고, 개인정보의 개념에 공개된 정보도 포함시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한정하는 듯한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여전히 일관성 있는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대한 법률유보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있다고 보고, 각 처리단계별로 법률유보 원칙의 위배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태도는 타당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새로운 기본권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법률유보 원칙의 준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실제 심사에 있어서도 엄밀한 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의 종류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규범명확성 정도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즉 개인의 인격에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규범명확성의 요청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민감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의 구분이 모호하고, 고도 정보사회에서 개별 정보의 종류가 규범명확성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무관하게 규범명확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관련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목적 구속성의 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원칙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합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의 개념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Ⅳ.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법률유보의 원칙 및 규범명확성의 원칙
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개인정보 보호원칙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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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106,141,156,326,2013헌마215,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채취영장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조항이고, 이 사건 감식, 수록 및 관리조항은 업무 처리에 관한 방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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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마423,426(병합) 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보다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정보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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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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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25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혐의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간 피의자의 지문정보와 함께 인적사항·죄명·입건관서·입건일자·처분결과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이를 범죄수사 등 법 제6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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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8헌바132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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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517 전원재판부

    가. 본인인증 조항은 인터넷게임에 대한 연령 차별적 규제수단들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이 게임물 이용시간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하여 인터넷게임 과몰입 내지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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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092 전원재판부

    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9호) 제3조(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에 의하여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알려 주어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개별 의료급여기관이고 대한의사협회는 그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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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8헌마663 전원재판부

    채무이행의 간접강제 및 거래의 안전 도모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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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5헌마112 전원재판부

    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는 보장법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보장법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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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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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마15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녹음행위는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수단이 적절하다. 또한, 소장은 미리 접견내용의 녹음 사실 등을 고지하며, 접견기록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고, 이 사건 녹음행위는 미리 고지되어 청구인의 접견내용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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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1409(병합) 전원재판부

    가. 의사가 자신이 진찰하고 치료한 환자에 관한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의사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이자 도덕이고, 환자와의 묵시적 약속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의사가 환자의 신병(身病)에 관한 사실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알려야 한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윤리적·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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