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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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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건강정보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정보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환자들의 진료기록 등의 건강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되거나 유출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국내의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의료 관련 법률이 개인건강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직원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진료기록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공영역에서조차도 개인건강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개인건강정보도 개인정보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보주체는 본인의 건강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안보, 범죄수사, 복지, 공중보건 등의 목적으로 정당하게 공권력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의료 관련 법률에서는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다수 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조항을 근거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할지라도 그 제한조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외국 주요 몇몇 국가들은 개인건강정보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개인건강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구체적인 예외적인 사항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경우 한에서는 개인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이용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의료 관련 법률에서는 정보주체의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인건강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예외사항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비밀누설 금지조항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통해서 개인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개인건강정보의 민감성과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이용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내용으로 개인건강정보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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