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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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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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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정보주체라고 하며(동법 제2조 제3호),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한다(동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적 설비, 인적설비의 품질, 자질, 능력, 의지 등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생긴다. 개인정보는 집적성, 통합성, 경제적 가치, 통유성 등의 성질에 의하여 그 침해가능성이 크게 되며, 그 침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파장 또한 크다. 일반적인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정보보호 관리등급제 등이 도입되어 있다. 반면에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평가제도는 미비상태였다가 최근에 이르러 개인정보관리체계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을 뿐이다. 개인정보의 집적성에 의한 침해위험성의 증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의 크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의 미흡,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성숙 등을 종합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평가제도 단계를 최고단계수준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관리등급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관리등급제의 도입필요성을 제시하고, 동 제도 도입시 평가기준에 대하여 설계하고, 동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프레임을 구축하였다. 개인정보보호관리등급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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