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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보영 (호서대학교) 송경석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4號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81 - 3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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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나 이해관계인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직접적 이해 당사자로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구금이 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증거를 은닉ㆍ훼손하거나 거짓진술을 할 강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 피의자나 이해관계인의 거짓진술 등의 사법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는 진실을 밝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각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미국은 피의자, 피고인 등이 거짓 진술이나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사법 방해죄, 허위진술죄, 법정모독죄, 위증죄, 중죄에 대한 불고지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양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절차상에서도 증거법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반하여 우리 형법 및 판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제도가 없어 형사사법제도 차원에서 볼 때 거짓말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 사법 정의 실현에 협력할 아무런 동기가 부여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을 포함한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용하여 처벌만 면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도록 하여 우리 형사사법 과정에 진실 보다는 거짓이 난무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연 미국의 사법방해죄 등의 도입이 과연 우리의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최근 도를 넘는 법정모독 행위가 자주 목격이 되고 있는바, 우리법정의 자화상을 생각하면서 미국의 법정 모독에 관한 운영을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어느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그 설정할 좌표를 찾아보도록 해야 한다. 즉 미국의 법정모독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법정현실을 제시하여 법정 모독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겠다. 결국 사법방해죄와 법정모독죄의 도입이 필요하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주요국의 입법례
Ⅲ. 우리나라의 법 현실
Ⅳ. 사법방해죄와 법정모독죄의 도입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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