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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키워드 광고에서 상표사용 주체에 대한 각국 판례
Ⅲ. 키워드 광고에서 상표사용 주체에 대한 학설들과 사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8. 9. 23.자 2008라618 결정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5. 10.자 2009라1941 결정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자 2009카합653 결정
[1] 상표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누구도 위조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일단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판매자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운영자도 신속하게 이를 판매목록에서 삭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상표권자로부터 위조가 의심되는 것으로 통보받아 상표권 침해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품목록에 관하여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노30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50 판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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