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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2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85 - 21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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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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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상표의 사용’이 일단 존재한다는 사실은 긴 논란 끝에 미국, 유럽연합, 나아가 한국의 최근 판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제공자와 광고주 중에서 누가 상표의 사용자인지에 관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입장이 상반되어 이것이 새로운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만일 검색엔진이 상표의 사용주체라면 검색엔진 서비스제공자는 직접적인 침해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직접적인 사용주체가 아니라면 단지 간접적인 침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침해자의 주관적 사정까지 고려할 여지가 증가하고 아울러 서비스제공자에게 특별한 책임제한조항의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제공자는 광고주와 달리 직접 상표를 사용하는 자가 아니어서 간접적인 침해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단정한 유럽연합의 최근 루이비통 판결이나 그와 같은 입장의 일부 학설에 무비판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첫째, 이미 위조된 상품을 나중에 유통하는 데 관여하였을 뿐 직접위조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제공자가 직접침해자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의 논리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둘째,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구글(Google)의 애드워즈(AdWords) 및 애드센스(AdSense)의 실례에서처럼 실제 광고가 이루어질 시점이나 장소를 최종결정하는데 광고주가 아닌 검색엔진이 대체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므로 이를 법적책임의 구성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작권 침해물에의 링크나 인터넷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판매 등 구조가 흡사한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볼 때 키워드 검색광고 사안의 서비스제공자가 가진 침해행위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단연 크다고 인정된다.
이 글의 분석에 따른 사견으로는 상표권침해에 대해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할 책임의 성격은 적어도 현재의 상황을 기준하여서는 오히려 직접침해에 더욱 가깝다고 본다. 다만 이런 법적 분석은 불가피하게 상당히 유동적 성격의 것이므로 만일 향후 관계당사자간 지위나 관련기술의 변화에 따라 광고주가 주도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증가한다면 법적으로도 보다 간접침해에 가깝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키워드 광고에서 상표사용 주체에 대한 각국 판례
Ⅲ. 키워드 광고에서 상표사용 주체에 대한 학설들과 사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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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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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9. 23.자 2008라6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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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5. 10.자 2009라19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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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자 2009카합653 결정

    [1] 상표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누구도 위조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일단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판매자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운영자도 신속하게 이를 판매목록에서 삭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상표권자로부터 위조가 의심되는 것으로 통보받아 상표권 침해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품목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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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노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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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50 판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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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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