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수자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5-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6 - 76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일은 전후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립된 방송의 자유이념 하에 긍정적 민주질서 확립을 위한 의견의 다양성 구현을 공영, 민영방송에게 기본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독일 신문출판업계는 80년대 중반 도입된 민영방송에 대거 진출, 초기에 방송국 수와 지분제한 교차소유 규제를 받았으며 1997년부터 시청점유율로 변경되었다. 근자의 신문 산업 위축현상으로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노드라인베스트활렌 주는 시청점유율 모델에서 자본제한 모델로 회귀하며 2009년 12월15일 미디어 법을 개정, 다양성 보장방안에 대한 논쟁에서 제기된 자본제한 비율과 제3자 양도 방송시간을 연동시켜 비례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교차소유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현재 독일 시청점유율 모델을 이월 접목하고 있는 우리나라 개정 방송법의 시청점유율은 상한선 초과 시 다양성 보장방안으로서 제3자 양도 방송시간에 이 주의 비례적 연동 인상 방법을 접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주의 개정 미디어 법은 우리나라 방송법의 교차소유 규제근거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 개정 보완될 우리나라 신문방송 교차소유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독일 기본법적으로 요구되는 지역 미디어의 다양성 보장 의무
3. 독일 노드라인베스트활렌 주 미디어법의 신문방송 교차소유 규제 개정 논쟁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568-00434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