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0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351 - 382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예정보험은 대체적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피보험이익에 대한 보험으로, 이는 상거래에서 반복되는 상인의 영업상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붙인 것으로 손해보험에서 통용되는 보험기술상의 법형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정보험을 적하보험과 같은 해상보험편에서 그 예를 가지고 있는 우리 상법의 취지와는 달리 독일 보험계약법에서는 모든 영역의 보험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강제예정보험과 임의예정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예정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즉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위험을 개별적으로, 또는 보험자가 합의된 보험료의 산출근거를 지체없이 통지하는 것을 포기했거나 이것이 합의된 경우라면 각각에 대하여 보상승인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위험이나 합의된 보험료산출근거의 통지나 보상승인의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하자가 있게 실행을 한 경우에 보험자는 급부의무가 없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나 신청의무를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위반한 것이 아닌 경우와 흠결을 안 후 지체없이 이를 보강하였거나 오류를 정정하였다면 보험자는 급부의무를 부담한다.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통지의무나 신청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그 외 보험상의 보호대상에 대하여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예정보험의 종료시점을 넘어 개별위험에 대하여 합의한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예정보험의 효력은 존속한다. 개별증권이나 보험증명서의 내용은 교부 후에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이러한 것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예정보험의 법적 정의
Ⅲ. 예정보험에 대한 특별규정의 개관
Ⅳ.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Ⅴ. 기타의 문제-개별증권을 중심으로
Ⅵ.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4408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