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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념
Ⅲ.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경위등
Ⅳ.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Ⅴ. 필수유지업무의 운영절차
Ⅵ. 필수유지업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7380 판결
[1]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독립성을 가진 합의체 행정기관이므로 같은 위원회가 행하는 절차 및 조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법상의 절차 및 조치와는 구별된다 할 것인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중재재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준하여 관계 당사자들을 소환하지 아니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9. 11. 6. 선고 2009구합1690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1]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0헌바19,92헌바41,94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합헌〕
가. 청구인들이 속한 사업장이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를 특별취급하는 법 제11조 이하의 규정들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결국 법 제4조 제5호는 위 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
[1]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09누3844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누3803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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