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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훈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0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447 - 48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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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일환으로 2006. 12. 22.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필수공익 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과 혈액 공급사업을 추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며,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대체근로와 도급을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그적용을 배제하고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였다. 이에 필수유지업무 제도 관련 규정들은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정부는 2007. 11. 30.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10개의 필수공익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해당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인 상황을 극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대체근로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운영 및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회부하지 않으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던 기회조차 봉쇄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관점에서는 더 후퇴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필수공익사업의 각 사업장에서는 필수 유지업무 협정의 체결문제가 현안으로 되고 있지만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입법례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선례도 없는 형편이어서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경위와 그 의미와 내용, 적용범위 등을 살펴본 후 필수공익사업의 해당여부, 유지하여야 할 서비스의 수준정도, 이의 불복절차 등이 아직 정리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나아가서 입법상 불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시행된 지 일천하여 축적된 판례가 없어 법해석상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필수유지업무의 조기 정착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기본권 보장(쟁의권 보호)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념
Ⅲ.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경위등
Ⅳ.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Ⅴ. 필수유지업무의 운영절차
Ⅵ. 필수유지업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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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7380 판결

    [1]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독립성을 가진 합의체 행정기관이므로 같은 위원회가 행하는 절차 및 조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법상의 절차 및 조치와는 구별된다 할 것인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중재재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준하여 관계 당사자들을 소환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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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11. 6. 선고 2009구합169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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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1]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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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0헌바19,92헌바41,94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합헌〕

    가. 청구인들이 속한 사업장이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를 특별취급하는 법 제11조 이하의 규정들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결국 법 제4조 제5호는 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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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

    [1]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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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09누38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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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누38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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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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