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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찬호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28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87 - 3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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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기에 이르러 조선정부는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에 대한 공도정책을 폐지하고 개척을 시작하여 근대적인 영토권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항기 조선의 울릉도를 비롯한 독도의 영토확증을 둘러싼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한일간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1882년 檢察使 李奎遠의 파견문제를 둘러싼 문제로 한국 측에서는 이규원의 파견 당시 조선정부에서 이미 독도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일본 측은 이규원의 보고서를 들어 19세기말까지 조선은 독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둘째는 1883년 金玉均의 東南諸島開招使兼管捕鯨事 임명에 대한 건으로 이 사실은 조선정부에서 독도에 대한 개척의지가 있었다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심증은 가지만 실패로 끝난 일이어서 예증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셋째는 1900년의 칙령 41호로 울릉도 및 독도의 대한제국 영토로의 확증에 관한 문제인데, 한국 측에서는 칙령에 언급되어 있는 ‘석도’를 ‘독도’라고 인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 측은 19세기말까지 조선에서 독도를 인식하고 있지 못했으므로 ‘석도’가 ‘독도’일 수가 없으며, ‘석도’는 울릉도 근해의 돌섬들의 총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는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인데, 한국 측에서는 이보고서에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며, 명칭 또한 독도를 사용해 독도의 영토확증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일본 측은 심흥택의 보고서에 대하여 정확한 지리적인 인식도 없었고, 역사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된 잘못된 보고서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한 한일 간의 명확한 입장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한 세밀한 해석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발굴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1882년 李奎遠 檢察使의 파견
3. 1883년 金玉均의 東南諸島開拓使 겸 管捕鯨事 임명
4. 1900년 勅令 41호의 鬱陵全島와 竹島ㆍ石島 관리
5. 1906년 울릉군수 沈興澤의 보고서
6.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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