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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명길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1輯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317 - 33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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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활환경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범죄 현상 역시 기존의 아날로그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향후 디지털 시대가 심화될수록 행위 입증 증거로서 디지털 데이터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무게를 더해 갈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물리적 증거, 즉 유체물인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각종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들을 포섭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발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정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법률규정, 대상의 특정, 압수?수색 사실의 통지, 수사대상자 및 그 변호인의 압수?수색 집행절차에의 참여권 보장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서 무결성 확보가 중요하며 그에 대한 전문적이며 정확한 절차와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디지털 증거의 개념 및 특성
Ⅲ.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Ⅳ.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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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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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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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도486 판결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각 죄는 각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분리하여 확정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원심이 각 별개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이 그 중 일부에 대한 상고만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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