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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1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95 - 22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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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은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운송물의 수령으로부터 인도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의무는 운송계약의 최종목적이며, 따라서 운송물의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운송인은 이로 인한 계약상 내지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운송물의 인도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운송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의 이전”이 이루어진 시점에 운송물의 인도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컨테이너화물로 대표되는 일반 운송물의 경우 그 인도시점 및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 소위 “중첩적 임치계약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고 이에 따라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의무의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운송물이 보세창고에 적입되어 있는 동안에는 운송물의 인도가 발생하지 않으며, 결론적으로 운송물이 보세창고에 적입되어 있는 동안 창고업자의 운송물 불법인도행위에 대해서 운송인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인과 보세창고사이에 묵시적이나마 임치계약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의 해석상 무리가 있다. 이러한 법리상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수입자인 화주가 보세창고업자와 임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의 의사를 자신 및 제3자인 운송인의 이익을 위하여 보세창고 임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굳이 기존의 우리 판례와 같이 중첩적 임치계약론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세창고업자, 운송인, 그리고 실수입자인 화주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도적 개선책으로는 컨테이너화물 등 일반 운송물의 인도도 보세창고에 적입되는 순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운송물을 인도하도록 하고, 관세청 고시인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를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보세창고 배정권을 선사 등 운송인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증도의 문제
Ⅲ. 운송물의 인도시점
Ⅳ.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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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3735 판결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가 본안전항변(중재항변)을 제기하여 그 당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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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가. 선하증권 이면 약관에 “운송인의 하수인과 대리점은 고용중 또는 고용과 관련된 행동 중에 자기의 행위, 소홀, 실수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면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화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후단부에 “이 선하증권상의 모든 면책, 제한, 조건과 자유 그리고 운송인에게 적용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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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가.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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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

    [1] 항공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공항에 도착한 수입항공화물을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항공화물이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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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67164 판결

    [1]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되는데, 위 협약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운송중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고,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중이란 수하물 또는 화물이 비행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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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1] 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약관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운송인은 수하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3조 제2항의 `달리 합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내운송주선대리인이 항공화물운송장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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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123 판결

    가. 은행의 신용장개설에 따라 이루어진 격지 간의 상품매매에 따른 상품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상에 수하인으로 되어 있어 장래 그 선하증권의 취득이 확실시되는 신용장개설은행의 보증 하에 그 명의의 화물선취보증장과 상환으로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그 선하증권상에 통지처로 되어 있는 실수요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는 형태의 이른바 `보증도’가 국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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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338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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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 발생지도 포함하므로 화물을 운송한 선박이 대한민국의 영역에 도착할 때까지도 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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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1]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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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22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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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가. 보증도에 관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고의 아니면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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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3다47362 판결

    [1] 선하증권이 발행된 화물의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인 또는 그 선박대리점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불과한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양하하여 통관을 위해 지정장치장에 입고시켰다면, 화물이 운송인 등의 지배를 떠나 화주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운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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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1]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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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

    [1]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멸실케 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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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

    [1]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수하인, 즉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다하는 것이 되고, 그와 같은 인도의무의 이행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만약 수하인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하역업자를 고용한 다음 운송물을 수령하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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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다2943 판결

    소위 스테일 비엘(STALE B/L)조건 아래 무역매매를 함에 있어 그 운송물이 양육항에 도착할 때 까지도 신용장을 개설한 바 없고 매도인이 지시식 선하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서 유보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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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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