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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은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8卷 제2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3 - 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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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서비스의 경쟁은 통신설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며, 구축이 된 후에는 별도의 설비 없이 다수의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설비를 먼저 구축한 자가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전기통신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그러나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의 확대, 경쟁을 통한 전기통신 기술의 발달 등의 측면에서 전기통신 서비스에도 경쟁을 도입하게 되었다.
WTO를 중심으로 하여 전기통신 서비스를 무역대상으로 하는 경쟁관련 통상규범이 부재한 가운데, FTA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경쟁을 보장하는 직접적인 조항을 비롯하여 관련 규정을 통하여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오고 있다.
FTA 전기통신 서비스 경쟁보장제도는 첫째 비차별 원칙과 투명성과 같은 전기통신 관련 조치의 적용원칙, 둘째 FTA 전반에 적용되는 ‘경쟁’에 관한 장과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규정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차별 원칙의 경우, FTA는 차별의 비교대상을 ‘동종 서비스’또는 ‘동종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 ‘서비스’와 ‘상황’의 차이에 따라 전기통신 서비스의 동종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당사국은 투명성에 관한 장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함께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규정의 투명성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FTA는 FTA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쟁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규정 또한 경쟁보장장치 조항과 더불어 구체적인 경우에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A의 전기통신 서비스 경쟁보장제도는 향후 WTO에서의 규범 마련의 방향성과 국내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큰 틀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전기통신 관련 조치의 적용원칙
Ⅲ. 지배적 사업자 행위의 제한
Ⅳ. 맺는 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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