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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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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저자정보
권혁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1年 6月號(通卷 652號)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40 - 75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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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건의 전말과 문제제기
Ⅲ. 법원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
Ⅳ. 변론재개 결정의 요건에 관한 검토
Ⅴ. 법원의 석명권 행사 범위
Ⅵ.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Ⅶ.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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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1]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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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조항의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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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6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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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213 판결

    [1]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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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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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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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911,81다카397 판결

    변론재개신청사유가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사유로서 주장한 위증사실이 밝혀진다면 동 증언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가 달라질 것임이 분명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는 등 방법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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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333 판결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판결 후에 새로운 사실의 발생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법원의 화해조서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그것이 입증된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면,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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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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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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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므로,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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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1]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제1항),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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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3260 판결

    가.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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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6363,46370,46387,46394 판결

    미성년자의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항소심에 이르러, 동일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선고되자 그 판결의 취지를 토대로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개별계약 취소의 주장을 새로이 제출한 경우,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의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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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1]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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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38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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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786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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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3. 25. 선고 2008나46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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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44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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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후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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