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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1號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329 - 36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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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자소송을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로 등록하려면 한국어로 화면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은행 등의 공인인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인 소송이 아니라 대리인에 의한 소송인 경우에는 여전히 국제전자소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여부이다. 양당사자가 전자소송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이를 합의관할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변론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 본고에서 전자소송에 의하기로 합의한 것일 뿐이고 이를 관할의 합의로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변론관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제사법원칙에 의거하면 될 뿐이고 전자소송이라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전자소송에 의하기로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준거법의 지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루지 않기로 한다.
국제전자소송과 관련하여 송달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전자적 송달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향후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절차가 전자소송에 의할 경우, 외국인이 접속하여 이해할 수 있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본고에서 강조하기로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소송에 관한 개관
Ⅲ. 전자소송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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