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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선하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79 - 114 (36page)
DOI
10.17068/lhc.2011.05.1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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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이래 羅州 士族은 여러 유형의 결사체적인 동계조직을 만들었다. 그것은 대개 혈연ㆍ학연에 기초한 사족들의 친목계이면서 동시에 내외 친족에 기반을 둔 族契이기도 했다. 사족은 이러한 계조직을 통해 친족집단 내부의 결속과 향촌지배층으로서의 위상을 확보, 강화하고자 하였다.
사족간의 개인적인 유대에 기초한 친족조직 위주였던 동계조직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공동체적인 지역조직으로 재편되어 갔다. 金安洞에서는 전란 전의 洞契를 중수하되 하층민을 포섭한 형태로 바뀌었다. 이는 전란으로 피폐해진 향촌사회 재건을 위해 상하협력이 요구되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사족은 동계의 중수를 통해 향촌사회 복구에 나서는 한편, 鄕論을 바탕으로 경현서원, 정렬사, 향교와 같은 지배조직을 정비해갔다. 그런데 광해군대의 偏黨적인 大北정권 수립과 그에 연결된 나주 대북세력의 鄕權 專斷으로 사족들이 갈등, 대립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족들은 守令을 끌어들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관권의 개입 여지는 확대되었다. 결국 사족의 分黨으로 향론 형성의 기초인 鄕案이 작성되지 못하면서 사족이 주도하던 향촌지배질서는 그 근간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처럼 향촌사회운영에 대한 사족의 자율적인 조정능력이 약화되어가는 중에 1663년(현종 4) 수령에 의해 鄕約이 시행되었다. 주현향약에서는 상하민으로 하여금 향론에 복종할 것이 강조되었지만, 이때의 향론이란 수령의 원활한 향약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사족지배체제’에서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이와 같이 17세기 후반, 사족이 향권을 주도하지 못하고, 수령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 이 시기 나주 사족의 특징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초록]
1. 머리말
2. 16세기의 各樣 ‘結社’
3. 17세기의 洞契와 州縣鄕約
4. 사족 자율권 및 官權의 추이
5.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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