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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사건의 개요
Ⅲ. 쟁점의 분석
Ⅳ.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침해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93. 1. 21.자 92마1081 결정
가. 편집저작물을 전체로 이용(예를 들면 복제)하여야만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편집저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관하여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이용하면 반드시 전부를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여기에서 `공동의 창작행위’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이한 시간과 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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