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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25 - 2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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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합헌심사 국가인 프랑스에서도 2008년 7월 22일 개정 헌법에 따라 2010년 3월1일부터 법률에 대한 사후적 규범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이 신설된 헌법 제61-1조는 기존의 사전합헌심사제도와 더불어 현재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1-1조의 실행에 관한 2009년 12월 10일 조직법률(제2009-1523호)에 의해 구체화된 우선적 위헌(합헌)심사제도는 재판 당사자가 직접 헌법위원회에 청구할 수 없으며 이원적 재판질서 하의 두 최고법원인 꽁세이데타와 꾸흐드까사시옹의 제청신청에 의해 헌법위원회가 결정하는 일반 최고법원의 여과장치를 의무적으로 하는 사후적 규범통제이다. 사후적 규범통제를 위한 우선적 위헌(합헌)심사(QPC)는 먼저 통상의 재판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현재 효력을 발하고 있는 법률규정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문제의 조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QPC 심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재판절차 중에 당해 재판 당사자의 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이 있어야 하고 상황변경(변동)의 경우가 아닌 이상 이미 사전적 합헌심사 결정의 판단이유나 주문에서 판단한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새로운 헌법재판 제도는 재판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현재 효력을 발하고 있는 법률규정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으로 문제의 조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위원회의 QPC결정은 통상의 사법재판에서 요구되는 공정한 대심주의 원칙과 중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의한 재판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의 사법재판으로서의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있다. 제5공화국 헌법(1958)이 등장한 이래로 50년간의 사전적 규범통제의 전통에 더하여 그간 계속 논의되었던 사후적 구체적 규범통제가 도입된 것 자체가 프랑스 법질서상의 빅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여러 차례 논의제기와 후퇴를 반복하다가 프랑스 헌법에 정착된 QPC는 법률의 절대성이란 법문화로 빚어진 프랑스의 헌법에 새로운 변화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짧은 기간의 운영의 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프랑스 공법상 사후 위헌법률심사의 의의
Ⅲ. 우선적 위헌(합헌)심사(QPC)의 요건
Ⅳ. 헌법위원회의 우선적 위헌(합헌)심사(QPC) 결정
Ⅴ. 마치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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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89. 12. 18. 선고 89헌마32,33 全員裁判部

    가.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실효(失效)된 법률(法律)이라도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들의 침해(侵害)된 법익(法益)을 보호(保護)하기 위하여 그 위헌여부(違憲與否)가 가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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