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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明和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목간학회 목간과문자 목간과문자 제3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313 - 32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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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家山漢簡《二年律令》「史律」은 史, 卜, 祝을 교육하여 선발하여 임용하는 절차 및 史, 卜, 祝이 구비해야 할 자격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史, 卜, 祝에 임용된 자의 승진 조건과 결원의 충원 절차 및 탈락 규정을 통해 史, 卜, 祝의 등급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다. 「史律」은 『漢書』「藝文志」에 인용된 蕭何의 「九章律」의 내용 및 『說文解字』 ?의 「尉律」과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데, 율문의 내용으로 볼 때, 史뿐 아니라 史, 卜, 祝의 임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尉律」 일 가능성이 크다. 「史律」의 “五更”, “六更”, “十二更”, “踐更”의 규정은 전통적인 “爲更” “踐更”의 의미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목차

<국문초록>
참고문헌
<中文摘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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