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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아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목간학회 목간과문자 목간과문자 제8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43 - 3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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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家山漢簡 『二年律令』 「傅律」은 국가가 稅役부과 대상을 파악하고 장부에 등재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정의하는 ‘傅’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특히 그 규제의 기준이 爵級에 의하여 차등으로 적용되는 것이 많았다. 354簡에서 357簡까지는 爵級에 따라 ?米의 지급, 授杖, 免老, 晥老에 도달하는 연령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358簡은 簡이 둘로 나누어져 있고 글자가 결여된 곳이 있기는 하지만 5인이상의 子가 낳아서 그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경우 父가 免老가 되는데, 그 연령이 父爵 혹은 爵에 의해 규정된다. 359簡-365簡에서는 有爵子의 後者(爵계승자)를 제외한 子들에게 父爵에 비해 일정등급 체감된 爵을 사여하고 인원에 제한을 두었다. 또한 父의 爵級과 본인의 爵級에 따라 각각 상이한 傅의 연령을 규정하여 爵 4級 不更 이하 및 無爵者인 경우 子가 傅되는 연령은 20세였고, 20세이상 24세까지는 父爵과 본인 爵에 따라 우대 받았다. 한편 ‘傅’의 대상을 연령 이외에 장애와 신장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父의 家業이 세습되는 職責인 경우에도 ‘傅’의 연령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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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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