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2집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05 - 127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present Criminal Act art, 355 ② prescribed that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obtains pecuniary advantage or causes a third person to do so from another in violation of ones duty, thereby causing loss to such person, shall be punished by penal servitude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een million Won. And Criminal Act art, 356 prescribed about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and Commercial Act art. 622-624, distinguished from Criminal Act, prescribed about the special breach crime of trust that is committed by a initiator or executive of company etc. We interpretate the special breach crime of trust of Commercial Act is a special regulation of the breach crime of trust of Criminal Act.
But, because of vagueness of this provision, it is caused many dispute about essence and subject of the beach crime of trust. In these days, especially, there are many discussions about admiss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against director’s acts in business. Some opinions deny director’s criminal responsibility because the excessive intervenes of criminal law in the area of the corporate management restrains the creative challenge of directors. These opinions assert that business judgement rule that it is established in the precedent of the U.S. Supreme Court have to be adopted in the director’s acts in business. Bu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opinions that director’s acts in business have to suffer as beach of trust if they violated a provision of the current law regardless of business department rule. These opinions emphasize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orporate.
So,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business department rule’ and examine about whether this rule is suitable or not to exclude criminal responsibility against director’s business acts.

목차

Ⅰ. 머리말
Ⅱ. 경영판단원칙
Ⅲ. 경영행위와 배임죄의 성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52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1] 주식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가 온천개발사업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를 매도한 경우, 그 행위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승낙받은 범위 내의 회사의 업무집행행위라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와 같은 손해에는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3578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1] 모회사( 母會社)와 자회사( 子會社)가 모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그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사안에서, 거래의 목적,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거래대금의 규모 및 회사의 재정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허용될 수 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1]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1]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85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490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