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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6輯 第3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09 - 25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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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일 2010. 7. 1.) 및 2010. 6. 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시행일 2010. 7. 1.)의 합병 관련 규정을 세법의 기본원칙, 규정 상호간의 조화 등의 측면에서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하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적격합병 후 ‘과거 피합병법인의 주주였던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의 원천이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증액,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일 경우 과세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적격합병의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ⅰ) 법인세법 제44조의 3 제 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4 제1항의 자산조정계정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이라는 취지로 개정하고, ⅱ) 법인세법 제44조의 3 제3항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취지로 개정하고, ⅲ) 법인세법 시행령 제80 조의 4 제4항 제1호 중 ‘합병매수차익 손금산입’ 부분 및 제2호 중 ‘합병매수차손 익금산입’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비적격합병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소득금액을 적절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법인세법 제44조의 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서처럼,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단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특수관계자인 법인간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2는 실효성과 타당성이 적으므로 개정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Ⅱ. 합병 관련규정의 주요 내용
Ⅲ. 입법상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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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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