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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경찬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輯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45 - 36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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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활동하면서 조직을 변경시킬 필요, 특히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M&A의 일환으로 합병이 이용되고 있다. 상법전은 합병의 일방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합병 당사자가 지분관계를 갖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갖는 경우 반대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실제 그 결과가 다르고 전자의 경우는 자기주식의 취득의 문제가 생기고 후자 즉,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문제가 발생한다. 상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세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포합주식에 관련된 미국, 일본의 규정과 국내 세법규정의 변화과정을 살피고 대법원이 2011. 5. 13. 선고한 2008두 14074 사건을 기초하여 판결의 내용과 법리를 비판적 시각에서 현실 실무적 처리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세법의 규정이 M&A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핀다.
기업구조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포합주식에 포함되는 주식에 그 취득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법원에 의한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나 금융기관 등에 의한 기업재무 구조개선에서와 같이, 주주보다는 외부기관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구조조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우 포합주식에 대한 규정적용을 제외시켜 주는 특례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포합주식에 대한 규정
Ⅲ. 구체적 사례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4351 판결

    회사의 합병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법정 절차에 따라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은 합병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에 반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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