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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성훈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6輯 第3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35 - 3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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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펀드투자자를 중심으로 현행 펀드세제를 검토한 후 직접투자와의 조세중립성, 간접투자상품 간 과세형평성, 펀드 형태에 따른 과세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현행 펀드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합리적인 펀드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행 펀드세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펀드와 직접투자 간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해서 펀드투자와 직접투자 및 다른 간접투자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 둘째, 간접투자의 집단성과 수동성을 감안하여 직접투자 및 다른 간접투자와는 달리 펀드과세체계를 독립적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선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경제적 실질에서 차이가 없다면 펀드의 법적 형태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펀드 형태에 따른 차별과세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펀드의 개념 및 현황
Ⅲ. 펀드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펀드세제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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