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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혁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17 - 25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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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하여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억제하고, 공평한 조세부담을 도모하며, 세수의 확대를 기대하는 증권거래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5751)에 대한 고찰을 통해, 최근에 일고 있는 파생상품의 과세 논쟁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며, 합리적인 파생상품의 과세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논쟁의 이면에는 파생상품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파생상품을 단순한 투기의 수단으로 본다면 증권시장과의 조세형평, 새로운 세원의 확보 및 징수의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파생상품거래세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파생상품이 헤지의 수단으로 기초자산의 위험을 분산하고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목적들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비용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파생상품이 설령 일부가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투기자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 것이고, 위험을 전가하고자 하는 헤저(hedger)들만으로 구성된 시장은 형성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은 본질적으로 투기자(speculator)와 헤저(hedger)간의 공존이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잘못되면 헤징을 억제하는 기능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본적으로 조세는 항상 금융시장에서 균형가격으로부터 왜곡을 가져오게 만든다. 따라서 조세가 가진 왜곡적 측면을 가장 최소화시키면서 과세의 기본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물, 선물, 옵션 등 관련 있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망라하여 그 손익을 함께 통산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고, 이론과 실제에 모두 적합한 방안이라 하겠다.
금융관련 법안은 곧 금융시장의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다. 잘못된 규칙(rule)을 제정하면 그 규칙에 최적의 방식을 찾아 사람들은 행동하게 된다.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금융시스템인 법안의 제정은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목차

초록
I. 머리말
II. 파생상품과세 추진 경과 및 해외 사례
III. 파생상품거래세 도입방안에 대한 고찰
IV. 파생상품의 과세방안에 대한 제언
V. 맺음말
보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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