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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진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35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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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시?도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소비자행정의 활성화가 새로운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의 법적 기반을 규명하고 추진 실태를 파악하며,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의 책무와 권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정보제공·교육·피해구제 등 일부 지원 업무는 소비자기본법에서도 간접적으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보호 법률에 의해 방문판매업자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위해 식품의 회수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 시·군·구에 대한 사례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조례 제정이 미흡하며, 소비자업무의 독자성이 부족하다. 특수거래 규제의 경우 신고 관리 업무에 치중되어 있고, 정보제공?교육의 성과는 낮다. 지역적 특색에 따라 소비자행정 담당자의 직접 처리, 소비자단체 안내, 시·도 소비생활센터 안내 등 세 가지 유형의 소비자상담 방식이 활용되고 있지만 소비넷 및 분쟁조정 이용은 전체적으로 저조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조례의 정비, 소비생활센터의 단계적 설치 확대, 방문판매?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후관리 강화, 기관협력을 통한 정보제공 및 교육의 확대, 소비자상담체계 개편 과정에 있어서 시·군·구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소비자행정의 법적 기반
Ⅲ. 소비자행정의 추진 실태
Ⅳ. 소비자행정 분야별 개선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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