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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종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0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277 - 3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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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도시계획시설은 행정주체가 설치, 관리하며, 소유권도 행정청이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등의 용어는 다양한 시설을 포괄하고, 그 개념과 종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치된 후의 소유권귀속이나 관리에 대한 규정도 섬세하게 조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명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공공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관련조항들을 통일성 있게 해석해야 한다.
우선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그 공공성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이 도시계획결정과 실시계획에 의해 설치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것인데, 법률에 나열된 시설 모두가 기반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수용을 정당화하는 징표가 기반시설의 공공성이라는 점에 비추어, 법률상 열거된 시설 중에서도 공공성을 갖추고 있는 것들만이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이 갖고 있는 공공성에 더해 강화된 공공성을 요구한다. 강화된 공공성은 헌법상 공공필요의 요건을 충족할 정도에 이르는 공공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의해 헌법상 수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성이 충분한 시설은 공공필요 요건을 충족하고 수용권과 보상액 책정에 있어 토지보상법의 일반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에 수용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은 그 시설의 객관적 기능이 통상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도시계획의 종류나 시설의 설치, 귀속 및 관리의 주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기능상 공공성이 인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의 종류나 설치주체의 공공성이 낮아지면 헌법이 말하는 공공필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사인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으며 그 운영권도 사인에게 있는 시설들이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행정주체가 설치하고 소유하며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비해 공공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절차 중 실시계획은 공사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으로 의제되어 대상부지의 소유권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공사허가로서 실시계획은 준공검사에 의해 당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또한 실시계획의 인가로 같이 의제되었던 사업인정도 준공검사에 의해 실시계획의 효력이 소멸할 때 같이 실효된다고 본다.
수용기간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에서는 수용권의 존속기간을 실시계획이 정한 사업기간으로 늘리고 있다.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 위헌적인 성격을 띤다. 또한 실무에서는 실시계획의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수용재결 신청기간도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 사업인정이 사업기간의 연장에 따라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의 규정을 한정적으로 해석해서 최초에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이 수용재결의 신청기간이라 보고 그 기간이 수용재결의 신청이 없이 만료됨으로써 사업인정의 효력은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무에서와 같은 확대해석은 헌법에 반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처럼 분할시행 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실시계획의 효력범위는 분할된 당해 지구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개별지구의 실시계획은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에 불과하고 다른 지구에 대한 수용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분할시행되면 각 지구별로 별개의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집행되는 것이므로 사인인 사업시행자의 경우 별도의 시행자지청처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당해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면 지구별로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Ⅲ.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사인의 간여
Ⅳ. 실시계획과 수용권
Ⅴ. 사업의 분할시행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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