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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259 - 2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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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능력의 한계문제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사회기반시설은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헌법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제도에 관하여는 동 제도가 기본권 보장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와 관련된 평가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 가운데 복지에 관한 시설들은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으며 민간투자제도는 사회적 기본권에 상응하는 의무이행의 직접적인 주체를 국가가 아닌 민간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나 민간투자법이 사회적 중요성 정도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민간자본의 투자대상으로 개방함으로써 국민이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경제적 능력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시장의 영역에서 만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의 자유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물적 토대가 되는바, 민간투자제도는 자유권 실현의 조건이 광범위하게 민간사업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 민간투자제도는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그 재정적 한계를 넘어 자유행사의 조건을 보다 확대한다는 의도를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유의 행사를 위한 조건을 광범위하게 시장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관련하여서도 민간투자법은 토지수용이 가능한 사업의 대상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요구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바, 민간투자제도에 따른 공용수용에서는 공공필요의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이 보다 엄격해야 하고 이에 그 판단을 위한 차별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는 존속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재산권 보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입법을 통해 민간투자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의 활성화만을 강조하기에 앞서 사회기반시설의 헌법적 기능의 중요성과 민간투자제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에 의해 설치·운영해야 할 재정적 필요성과 시급성, 각 사회기반시설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과 민간사업자에 맡기는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다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의 의의와 성격
Ⅲ.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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