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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김태훈 (한국조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1-2집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55 - 10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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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동업기업과세제도는 동업기업의 도관성과 동업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특징은 동업자의 조세회피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설계를 위해서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제도에 따른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보완점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업자와 동업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동업자의 제3자 자격의 행동 요건이 보완되어야 하고, 동일 동업자가 지배하는 동업기업 간 자산거래로 인한 손실인식을 이연할 필요가 있고, 조세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수동적동업자 분류기준에 실질적 요건을 추가하여야 하고, 외국동업기업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동업기업의 의의
Ⅲ. 우리나라의 동업기업과세제도
Ⅳ. 미국·일본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Ⅴ. 동업기업과세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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