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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3輯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47 - 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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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미국연방대법원에 의한 미연방헌법상의 기본권의 확장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에 의한 기본권의 확장은 기본권의 효력범위의 확대와 기본권 목록의 확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권 효력범위의 확대는 미국연방헌법제정의회가 의도했던 것처럼 연방구조에서 기본권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민의 권리라는 근원적인 원칙으로부터 연방정부 외에 주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주에 대한 기본권의 효력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은 남북전쟁 이후에 채택된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은 헌법적 근거에 의하여 주에 대한 기본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모든 기본권이 적법절차조항을 통하여 주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또 다른 한편의 기본권의 확장으로서 기본권목록의 확대는 미국연방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목록, 즉 제정헌법, 수정헌법 제1조부터 수정헌법 제10조 그리고 수정헌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및 수정헌법 제24조와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성립하였다. 이러한 기본권목록의 확대의 헌법적 근거로서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에 포섭될 수 있는 권리들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정헌법 제9조를 근거로 한 기본권목록의 확대를 주장하는 견해가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여전히 수정헌법 제9조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연방대법원의 기본권의 확장은 미연방헌법의 기본권 구조 및 체계의 추상성 내지 불완전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헌법상의 기본권의 구조나 체계도 많은 부분 개방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기본권해석을 통한 구체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해석의 경우에 있어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헌법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권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 경우, 기본권의 최대 보장과제가 실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헌법재판소도 여러 결정에서 헌법의 생활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권의 효력을 확장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 기본권의 최대보장과제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헌법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한 기본권 효력의 확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확장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헌법에서 당연시 된다. 따라서 법원에 의한 기본권의 효력확장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 한계로서는, 우선, 어떠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기본권의 효력범위를 확대함에 있어서 사법체계에서의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본권의 확장을 위하여는 헌법제정권자의 의도를 고려하여야 하고 그 확장의 근거를 헌법전 자체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 설정만이 헌법이 견지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파괴되지 않는 것이며,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연방헌법상의 기본권규정의 전개
Ⅲ. 미국연방헌법상의 기본권의 확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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