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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3卷 第3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77 - 3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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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는 법률은 너무 막연하게 규정되어 어떤 표현행위가 금지되는지 알 수 없다거나,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헌무효가 된다. 이러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의 합헌성 판단기준으로서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Vagueness Doctrine)과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Overbreath Doctrine)이 존재한다. 이 두 원칙은 미국 판례법을 통해 탄생하고 발달한 원칙들로서 독일 등 대륙법계에서 발달한 명확성의 원칙과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와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을 중심으로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과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이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해 왔는가를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두 원칙에 대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거규정을 알아보고,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과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을 다룬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분석해본 후, 두 원칙에 관한 법리들을 귀납적으로 정리하면서 두 원칙의 의미를 살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論
Ⅱ. 美國 修正憲法 第1條와 過度한 廣範性의 原則 그리고 漠然하므로 無效의 原則
Ⅲ. 두 原則과 關聯된 美國 聯邦大法院의 主要 判決
Ⅳ. 明確性의 原則 法理의 誕生과 發展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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