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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지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4卷 第2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301 - 3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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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은 우리 헌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법리가 우리 헌법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에 끼친 영향은 독일 헌법 등 다른 나라 헌법의 영향보다 적지 않다고 믿는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를 통제의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로 크게 나누어 봤을 때, ‘사전억제 금지의 원칙’은 ‘사전적 통제’의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통제’에 관한 원칙으로 일찍이 ‘사전억제금지원칙’(Prior Restraint Doctrine)을 탄생?발전시켜 왔고 적지 않은 법리들이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사전억제금지원칙’의 의미와 내용 및 그 바람직한 적용에 대해 연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맞는 표현 규제 입법의 합헌성심사기준으로 소화해내는 것은 자못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근거해서, 본 연구는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 법리가 우리 헌법에 미친 영향을 ‘사전억제 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선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통제’법리로서 ‘사전억제 금지 원칙’의 탄생과 발전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중심으로 개관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해 미국의 ‘사전억제금지 원칙’이 국내에 어떻게 도입?적용되고 있는지, 우리 헌법이나 학계 및 법 실무계,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적용상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귀납적으로 탐구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미국에서의 사전억제금지원칙과 표현의 자유
Ⅲ. 사전억제금지원칙과 우리 헌법
Ⅳ. 우리 헌법재판소와 사전억제금지의 원칙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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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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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90헌마56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獨立)된 별개(別個)의 단체가 아니고, 영화인협회의 내부(內部)에 철치된 8개의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團體)로서의 실체(實體)를 갖추어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인정되는 법인(法人)아닌 사단(社團)으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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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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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9헌가1 전원재판부〔위헌 · 각하〕

    1.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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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10. 26. 선고 2005헌가14 전원재판부

    가.음반 및 비디오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러한 작용을 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된다. 외국음반의 국내제작도 의사형성적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의사의 표현·전파 형식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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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4헌가8 전원재판부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등에 의한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배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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