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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주 (단국대)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9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357 - 360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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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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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전원재판부

    가.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노동쟁의로 인하여 국민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된다면 중대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의 기초적 일상생활이나 심한 경우 그 생명과 신체에까지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상황을 방지하여 공익과 국민경제를 유지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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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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