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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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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의 다변화와 민주화의 성숙으로 수많은 정치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긴장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이해관계자들이 편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미흡, 정치의 사법화로 인한 헌법재판의 비대화 등이 그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회의 입법권과 위헌결정에 대한 입법의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권의 본질과 한계를 개관한 후 독일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국회입법권과 헌법재판권의 조화적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 국회가 국가기관 중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고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국회입법권을 존중하여 헌법재판을 하여야 한다. 입법권과 헌법재판권간의 긴장관계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헌법현실에는 정치의 사법화 문제, 주문별 합의제에 기인한 위헌결정의 기속력 문제, 국회의 입법개선의무 불이행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첫째 정치의 사법화에 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헌법재판관의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헌법재판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주문별 합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법요건판단과 본안판단을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평결하고, 적법요건판단에서 각하의견을 낸 소수재판관에게도 본안판단에 계속해서 표결하도록 참여의무를 부여하는 쟁점별 합의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 결정주문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이유의 기속력 확보방안으로 결정주문에 이를 뒷받침할 결정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결정이유에도 기속력이 있음을 명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회의 입법개선의무 불이행에 관한 통제방안으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비상입법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상입법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권력분립원칙, 입법형성권의 침해 등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명확한 위헌법률심사기준의 확립방안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확립된 다단계심사기준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그 도입을 위해서는 기준의 경직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헌법분석의 저해 문제, 내적 일관성의 결여문제 등 몇 가지 난관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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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3-362-00103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