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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235 - 27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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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의 다변화와 민주화의 성숙으로 수많은 정치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긴장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이해관계자들이 편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미흡, 정치의 사법화로 인한 헌법재판의 비대화 등이 그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회의 입법권과 위헌결정에 대한 입법의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권의 본질과 한계를 개관한 후 독일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국회입법권과 헌법재판권의 조화적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 국회가 국가기관 중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고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국회입법권을 존중하여 헌법재판을 하여야 한다. 입법권과 헌법재판권간의 긴장관계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헌법현실에는 정치의 사법화 문제, 주문별 합의제에 기인한 위헌결정의 기속력 문제, 국회의 입법개선의무 불이행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첫째 정치의 사법화에 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헌법재판관의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헌법재판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주문별 합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법요건판단과 본안판단을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평결하고, 적법요건판단에서 각하의견을 낸 소수재판관에게도 본안판단에 계속해서 표결하도록 참여의무를 부여하는 쟁점별 합의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 결정주문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이유의 기속력 확보방안으로 결정주문에 이를 뒷받침할 결정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결정이유에도 기속력이 있음을 명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회의 입법개선의무 불이행에 관한 통제방안으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비상입법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상입법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권력분립원칙, 입법형성권의 침해 등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명확한 위헌법률심사기준의 확립방안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확립된 다단계심사기준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그 도입을 위해서는 기준의 경직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헌법분석의 저해 문제, 내적 일관성의 결여문제 등 몇 가지 난관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국회 입법권과 입법개선 의무
Ⅲ.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권의 본질과 한계
Ⅳ. 입법권과 헌법재판권의 조화적 관계정립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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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가10 전원재판부

    가.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입법자에게 재산권에 관한 규율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산권을 형성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재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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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77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필요적 경유를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 반드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라고만 규정하여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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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89헌마189 全員裁判部

    가.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의 원칙적(原則的)인 적용대상자(適用對象者)는 이른바 국보위(國保委)의 정화계획(淨化計劃)에 따라 해직(解職)된 공무원(公務員)에 한(限)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조는 “정부(政府)는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의 직원(職員) 중 정화계획(淨化計劃)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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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981,1022(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결정(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지닌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 제34조 제1항 중 동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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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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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14 전원재판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 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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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23 全員裁判部

    가. 행정처분(行政處分)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고 그것이 번복될 경우 법적(法的) 안정성(安定性)을 크게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후에 행정처분(行政處分)의 근거가 된 법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行政處分)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行政處分)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爭訟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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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헌법불합치〕

    가. (1)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의 실정과 전통적 관념에 맞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와 혼인 및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적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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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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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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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마30 전원재판부

    가.입법자가 설정한 차별이 기본권에 관련된 차별을 가져온다면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차별에 대해서는 자의금지 내지 합리성 심사를 넘어서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성이 준수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이나 사항에 대한 불평등대우가 기본권으로 보호된 자유의 행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입법자의 형성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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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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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가.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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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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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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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전원재판부

    가.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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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 전원재판부〔위헌〕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지정취소의 경우, 국회는 그 취소의 사유에 관하여 국민들의 정당한 의료보험수급권의 보호·보험재정의 보호 및 의료보험 수급질서의 확립이라는 공공복리 내지 질서유지의 필요와 그 지정취소로 인하여 의료기관 등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일반 국민이 그 기준을 대강이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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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전원재판부

    가.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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