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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준모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3號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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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조 기구들은 패러리걸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들은 각각 크고 작은 차이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패러리걸(paralegal)이라는 용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의 법률적인 사무를 돕기 위한 사람으로서 법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일컫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사실이다.
미국에서 패러리걸들은 법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직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법률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이다. 이와 같은 관할권에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어떤 특정 지방의 법조 직역 또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패러리걸들은 승인을 받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한도에서 패러리걸이라는 직업은 법률가의 감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패러리걸 현상은 모든 관할권에서 법 경제학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법률가는 아니며, 그들의 업무 수행 대가는 보다 더 저렴하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패러리걸이 하는 업무에 주요한 제약 사유는 각 지역마다 법률가들에게 특정한 행위들을 제공하는 그 지역의 규범에 따라서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관할권들은 그들 자신이 패러리걸의 규제행위들에 대한 일종의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법학교육이 공동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학부에 법학과를 설치한 대학들이 패러리걸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고에서는 크게 3가지 주제를 논의하는데 제II장에서 법률시장 업무영역에 따른 패러리걸 개념의 구분을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패러리걸 시장을 살펴본다. 제IV장에서는 법학교육 공동화 현상의 치유 방안으로서 패러리걸의 준비와 교육을 역설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조시장 업무영역에 따른 패러리걸 개념의 구분
Ⅲ. 경제적 측면에서의 패러리걸 시장
Ⅳ. 법학교육 공동화 현상의 치유 방안으로서 패러리걸의 준비와 교육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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