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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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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예리 (인하대학교)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4卷 第2號(通卷 第116號)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17 - 1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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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에 따라 각각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가 양방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종래 우리나라 대법원은 양·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함에 있어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과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가 무엇인지와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그 중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양자를 구별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학문적 원리의 기원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것에서 탈피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대법원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에 입각하여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하여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료기술은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원리가 융합·결합하면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학문적 원리와 무관한 과학기술에 근간을 두고 있기도 하므로, 의료인의 범위에 따른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한방의료행위의 측면에서 진단의 보조를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역으로 양방의료행위 측면에서도 서양의학에 한의학의 원리가 접목되거나 융합된 다양한 의료기기의 사용 또한 가능할 수 있다는 방향성이 열리게 되어, 의사에게 허용되는 한방의료행위의 영역 또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게 된다면 양방의료와 한방의료의 경계가 허물어져 현행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의학‧한의학에 대한 법령과 정책 체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높다. 결국 대법원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판단은 최근 의료일원화 논의를 다시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료일원화의 논의에 대한 시의성과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행법의 이원적 의료체계, 양·한방의료행위에 관한 구별기준에 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 전후의 태도를 검토하고, 의료일원화 및 아시아 주요국의 법제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법 상의 이원적 의료체계
Ⅲ. 대법원의 양·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구분기준 변화
Ⅳ. 의료일원화 논의와 아시아 주요국의 의료체계
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의료일원화 논의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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