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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준하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9卷 제2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33 - 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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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원산지 협상은 당초 3년을 시한으로 하여 WTO 출범직후부터 논의를 시작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각국의 입장에 대하여 고찰하고 협상 교착의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통일 원산지 규정은 크게 총칙(General Rules)과 2개의 부록(Appendix)으로 구성 되어 있다. 먼저 총칙에서는 HS시스템(Harmonized System),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of Origin), 중립요소(Neutral Elements), 포장재료와 용기(Packing and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Accessories and Spare Parts and Tools), 최소공정(Minimal Operations and Processes) 등의 내용이 규정되며, 부록 1(Appendix 1)에서는 완전생산물품(Wholly Obtained Goods), 부록 2(Appendix 2)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기계류 등 품목별로 각국의 입장이 대립되어 원산지 기준에 합의하지 못한 품목이 남아 있으며, 통일 원산지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도 견해가 나뉘고 있다.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은 많은 품목수, 복잡한 공정, 그리고 다자협상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단기간에 타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WTO 원산지 규정 협정
Ⅲ. 통일원산지 규정 협상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s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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