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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민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10卷 제2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167 - 1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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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9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상소기구는 United States - Certain 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 Requirements(이하 ‘US - COOL’)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회람하였다. US - COOL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의 검토 대상이 된 조치는 절단된 형태의 우육 및 돈육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요건으로, 제소당사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조치가 기술규정으로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협정’) 제2.1조 및 제2.2조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패널은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조치가 TBT 협정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상소기구는 패널과는 다른 이유에서 미국의 조치가 TBT 협정 제2.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제2.2조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여 패널의 결정을 일부 지지하고 일부 번복하였다.
US - COOL 사건은 TBT 협정 제2.1조 및 제2.2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진 최근의 다른 두 사건과 함께 이 조항들의 해석에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TBT 협정 제2.1조는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2조는 기술규정이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본고는 US - COOL 사건에서의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을 검토하여 TBT 협정 제2.1조와 제2.2조가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제가 된 미국의 조치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각 조항에 대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단을 확인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쟁 대상 조치 : COOL 조치의 이해
Ⅲ. 주요 쟁점별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 요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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