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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우석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36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65 - 9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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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사정에 의해 확정된 소유자가 가지는 소유권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정은 토지소유권을 창설하는 것이며 사정을 받은 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정을 받은 자 이외의 권리자에게도 권리가 인정되었으며 사정명의인이외의 권리자에 의해 사정명의인의 권리가 제한되었다. 명의수탁자로서 사정을 받은 자는 명의신탁자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되어 있고, 사정이전에 설정된 제한물권은 사정 후에도 존재하며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사정명의인이외의 권리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원시취득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다. 다만 사정명의인의 특별승계인은 다른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사정은 그 자체가 토지소유권을 창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승계인에게 양도됨으로써 흠이 없는 소유권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목차

Ⅰ. 序論
Ⅱ. 토지소유권조사의 목적과 토지조사령 제15조의 연혁
Ⅲ. 朝鮮高等法院의 판례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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