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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특허실시계약 일반
Ⅲ. 특허의 무효가 특허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81. 4. 14. 선고 79후90 판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등록실용신안인 주철관과 그 제조방법이 판이한 별개물품인 강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2. 28. 선고 62후14 판결
가. 외국간행물이라 하여도 특허국 도서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상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로 볼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3. 12. 선고 73후37 판결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권자로 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 13. 선고 80후72 판결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권자로 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당해 영업을 폐지한 자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6. 12. 선고 2006나7610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6735 판결
[1] 실용실안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실용신안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실용신안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면 이에 따른 통상실시권도 함께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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