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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林永德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2卷 第3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71 - 40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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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자에 대한 정책으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 정책은 동성애자들에게도 군복무의 문호를 개방하겠다던 클린턴 행정부의 공약이 군과 의회의 반발에 부딪쳐 생겨나게 된 정치적 타협 물 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동성애자들에게 군복무를 하려면,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이 정책은 동성애자들의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에서 기인하는 자유, 평등,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미국 연방의회는 이 정책을 폐기하기에 이른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국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자에 대한 정책을 검토함으로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으려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군 형법상 계간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군대라는 특수성과 계간죄의 법익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군인이 군영 외에서 행한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형사적 처벌을 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러한 미국의 동성애 정책의 동향과 우리의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자 취급의 경향을 비교함으로서 우리의 동성애 정책에 있어서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소재
II. 미국의 동성애에 대한 시각
III. 미국의 군대 내의 동성애 정책
IV. 우리의 군대 내 동성애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미군의 동성애 정책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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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70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다. 우리 대법원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형법 피적용자와 민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추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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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전원재판부

    가. “기타 추행”이란,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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