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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근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7輯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5 - 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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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은 대상지내에 소재하는 토지·건물 전부를 확보하지 못하여 한사람이라도 재건축에 불참자하는 자가 권리자로 남게되면 재건축을 강제할 수 없어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재건축을 시행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고, 그럴 경우 매도청구 대상 목적물의 가격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도 청구권은 그 행사절차(독촉)에 관한 규정에 ‘지체없이’라는 불확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그 행사기간도 2개월로 너무 단기이며 또한 매도청구가격의 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따른 ‘개발이익이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한다는 추상적인 기준만이 제시 되고 있을 뿐 개발이익이나 매도청구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평가기준은 아무런 정함이 없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매도청구행사절차 및 매도청구가격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른 시각차로 인한 분쟁으로 소송이 남발하고 있고, 이러한 법적분쟁은 결국 재건축사업의 기간연장이라는 시간적 측면에서의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금융비용의 증가 및 분양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종국적으로는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요건과 절차 그리고 매도청구가격 산정 등과 관련되어 실제발생하는 분쟁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매도청구권제도 특히 그 행사기간 및 매도청구가격산정에 관한 실질적인 개선(입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행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의 성공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매도청구권의 개념 및 위헌성여부
Ⅲ. 매도청구권의 행사 요건 및 절차
Ⅳ. 매도청구권의 행사
Ⅴ. 시가산정
Ⅵ. 매도청구권 행사상의 문제점 및 개선(입법)방안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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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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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19569 판결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형상 1개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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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래 주거용이었던 건물을 상가로 개조한 것에 대하여 주거 부분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 결의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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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같은 법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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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398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은 집합건물 재건축의 결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법 제48조와 합하여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도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이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 규정인바, 어떤 집합건물을 재건축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건물의 건축 후 경과기간만으로 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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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법이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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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은 집합건물 재건축의 결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는 그와 같은 결의가 있는 경우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불구하고 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매도를 강요하는 규정으로서 재건축 불참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이기는 하나, 어떤 집합건물을 재건축의 대상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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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자 소유의 아파트를 이미 제3자에게 분양하여 그의 일부 잔대금 청산이 완결될 때까지만 그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분양자 명의로 남아 있는 이상 그 분양자는 대외적으로 그 아파트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적법한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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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건축조합을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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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따져야 하므로, 단지 내의 일부 건물에 대하여 일단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충족되었다면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아직 충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족수가 충족된 일부 건물의 구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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