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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7 - 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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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은 단순히 게임안에서 게임수행을 하는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 게임의 참여자간의 사회성을 구현하는 기능까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귀 아이템의 경우는 게임내부 혹은 외부에서 매우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아이템과 관련된 범죄현상 또한 계속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형법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본 논문에서 게임아이템에 대하여 형법상 재물개념과 재산상 이익로 나누어 살펴 본 후 게임아이템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할 수 없지만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게임아이템의 거래가 가능한 게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게임아이템에 대한 경제적 교환가치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아이템거래행위를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금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단순한 거래계약 또는 약관위반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후에 아이템에 대한 권리귀속관계에 대하여 사법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렇게 논의를 전개하는 이유는 게임아이템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객체의 소유 또는 점유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게임아이템과 관련된 하급심법원 판결사례를 소개한 후 게임아이템과 관련되어 형법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 사례를 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등으로 나누어 아이템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적 해석을 검토한 후 정보재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온라인 게임아이템과 현금거래
Ⅲ. 형법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과 온라인 게임아이템
Ⅳ. 게임아이템의 권리귀속관계
Ⅴ. 게임아이템에 대한 판결분석
Ⅵ. 게임아이템에 대한 형법적 논의에 있어서 한계사례
Ⅶ. 결론 - 사이버재산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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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상관없는 것이고, 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함에 있는 것으로서 항거불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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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1]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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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가.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은 동산, 부동산의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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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82 판결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위 부동산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어서 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동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록 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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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72 판결

    강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득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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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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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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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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