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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석택 (신용보증기금)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42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223 - 25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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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general rule, financial institutions request collateral (of whatever kind) or a personal guarantor in extending credit, except for short-term credit transactions with a borrower of high credit standing. In case of long-term loans that are repetitively issued, collateral or guarantee may be replaced or released for the sake of transaction. In this regard, the duty of the creditor to preserve collateral comes into question.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ir credit agreement or collateral agreement, include a special clause that exempts the guarantor from the duty to preserve collateral and restricts the exercise of subrogated right under partial indemnification. This facilitates credit transactions with the debtor, in that it allows financial institutions to release or replace collateral and guarantee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guarantor or the guarantor of secured mortgage. Since such exemption agreement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guarantor is not in breach of good faith and public policy, it is deemed valid and is supported by court rulings.
However, even if the validity of the exemption clause is accepted in general, the claim for its validation is not to be acknowledged without restrictions. Exemption clause has strong contrat d’adhesion and if the collateral can be replaced or released freely based on the agreement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debtor, it may inflict unexpected damage on the guarantor or the guarantor of secured mortgage and even unfairly shift the responsibility on them in certain circumstances. In such cases, it is natural that certain restriction should be imposed. That is to say, if the creditor’s claim for validity of the special clause is in breach of good faith or is abuse of power, its validity should be restricted and the subrogee should be exempted from its liabilities. Furthermore, standards that suit the demand of facilitating credit transaction while protecting the weak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reasonable interpretation.

목차

Ⅰ. 서설
Ⅱ. 담보보존의무의 법적 성질
Ⅲ. 면책의 요건
Ⅳ. 담보보존의무위반의 효과
Ⅴ. 담보보존의무면제의 특약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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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1]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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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가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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