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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8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02 - 22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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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그라프는 그 동안 수사에서 광범하게 사용되어 왔음에 반하여 그에 대한 규범적ㆍ실증적인 연구가 미흡하였다. 비교법적으로 고찰해보면 미국에서는 폴리그라프 검사결과를 증거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수사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그 실증적인 검토에 의하면 그 정확도는 간접증거 내지 탄핵증거로 사용되기에도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독일은 종래 절대적 금지의 입장에서 조금 완화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 하에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수사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법정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폴리그라프 검사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수사에서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제고하고 자신에 대한 혐의를 감면받기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 검사를 받기 원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묵비권의 포기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폴리그라프 검사결과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특히 목격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므로 폴리그라프의 유용성과 타당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볼 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폴리그라프 검사 중 통제질문기법의 경우 그 질문에 중요사실에 대한 기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ㆍ후 혹은 검사도중 얻어진 자백은 임의성이 없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폴리그라프 검사거부는 피의자에 대한 그 어떠한 불리한 징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검사의 공익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폴리그라프 검사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럴 경우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그 증거가치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과 독일에서의 논의
Ⅲ. 수사에서의 허용여부
Ⅳ. 재판에서의 허용여부와 관련문제의 검토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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