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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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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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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사실판단자의 심증형성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서 증거법정주의와 대립되는 사실판단의 방법이다. 증거법정주의는 원래 법관에 의한 증명력 판단에 있어서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함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증거들의 증명력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에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사실상 검사에 비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의 보장에도 미흡하여 무기평등의 원칙을 무력화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심증형성의 합리화를 위한 장치는 각각의 구체적 법공동체가 위치하고 있는 역사적ㆍ문화적 토양에 의하여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일반인만으로 배심원단이 구성되는 영미의 배심재판하에서는 배심원의 심증형성에 오류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자백보강법칙이 발달하였음에 반하여, 직업법관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독일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에 특별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자유심증주의에서 법관의 자율적 판단에 사용되는 기준은 논리법칙과 경험칙이다. 경험칙은 합리적 사실인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경험칙은 유한한 인간의 경험칙으로서 그 자체로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경험칙은 상대적 보편성과 일반적 보편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절대적 타당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국 법관은 경험칙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자유판단이라는 자율성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경험칙이라는 자유판단의 도구가 한편으로는 자율성의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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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514701